2025 기업체 지원사업-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체 모집 공고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.02.25 11:00 조회수 191

2025 기업체 지원사업-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체 모집 공고

 

환경개선자금이란?

- 여성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과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

여성전용시설, 편의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 

추진절차 및 안내

- 신청접수 서류 및 방문심사 환경개선공사 시공 후 결과 확인

 

접수기간

20252~ 20259

신청대상

신청 대상 기업

- 상시근로자수 5~300인 미만 기업(아래 조건중 한가지 이상 해당)

·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
· 여성친화일촌기업

, 새일 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(채용결과는 사업결과 보고서에 기재, 미이행시 사유서 징구 및 지자체에서 해당 건에 대해 점검)
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
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 내)한업체에 한함(채용결과는 사업결과보고서에 기재, 미이행시 사유서 징구 및 지자체에서 해당 건에 대해 점검)
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
창업기업의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
지원금액

- 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(최대 500만원 한도)

 

지원분야

- 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
-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,공기청정기,

- 유축(수유), 침대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,작업실에 필요한 의자

그 외,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(시도에서 면밀히 검토 후 승인 필요)

 

*자세한 지원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

지원제외

타기관으로부터 국비/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은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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