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

  • 일반과정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
  • 국비훈련
  • 요양보호사교육원
일반과정
  • 정보화 과정

  • 강사 양성 과정

  • 사회·문화 과정

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
구직신청 절차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
  • 기존 실업자/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
  • (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HRD-Net 홈페이지에서 확인)
지원한도

1인당 계좌한도 300~500만원

유효기간

발급일로부터 5년

자부담

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차등 부과

기타
  •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경우, 2주 간의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
  •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, 계좌 한도에서 일정금액 차감(1회 20만원, 2회 50만원, 3회 100만원)
국비훈련

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

훈련대상
  • 인천시 내 거주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
  •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
지원서류
  • 훈련신청서, 구직신청서(센터 내방 시 작성), 사진 2장, 통장사본, 관련 자격증 사본 등
  • 자영업자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 발급)
기타
  • 훈련 참여 시, 예치금 10만원
    (출석 80% 이상 수료 시 50% 환급,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/창업 시 50% 환급)
  • 예치금 제외 대상: 취약계층(대상자 확인 및 서류 제출 필요)
요양보호사 개요
가. 법적 근거(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: 2020.7.8 시행)

※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, 자격증의 교부 등)

  1.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  2.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;”요양보호사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  3.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.
  4. 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 5.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 6.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,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.
  7.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나. 요양보호사란?
  •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.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2008년 7월)에 따라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, 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“요양보호사”라는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.
교육대상
  • 학력 및 연령 등의 제한 없음
  • 교육시간 감면 대상(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/각 자격 면허 소지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)
교육과정
구분 정원 시간 대상자 수강료
일반반 40명 320시간 신규 88만원
자격증소지자반
(사회복지사반)
40명 50시간 자격증 소지자 25만원
수료기준
  •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이론, 실기, 실습 각 80%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
  •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